AI 창작물, '인간의 손길' 없이는 저작권 인정 불가
미국 저작권청이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재 법 체계가 AI 창작물에 적용 가능한 방식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유의미한 창작 기여가 없는 경우, AI 생성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인간 저작권'의 필수성 강조
보고서는 AI로 생성된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중요한 창작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AI가 생성한 자료를 대폭 수정하거나, 창의적인 배열 및 선택, 또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제작한 작품에 AI 요소를 통합하는 방식이 해당한다. 반면, AI 시스템에 지시어(프롬프트)만 입력하고 별도의 창작 기여가 없는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현행 저작권법 수정 필요성 부정
미국 저작권청은 AI 제작 콘텐츠와 관련된 기존 법 체계가 현재의 필요성을 충분히 충족하며,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간과 AI의 협업 작품은 제한적 보호 가능
인간과 AI가 혼합된 프로젝트는 제한적으로 저작권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I를 단순히 편집하거나 기술적 작업에 활용하는 경우라도, 최종 결과물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완성했다면 저작권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프롬프트 작성만으로는 저작권 취득 불가
AI에게 지시어만 작성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창작적 기여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향후 보고서, AI 훈련 데이터와 라이선싱 다룰 예정
미국 저작권청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토대로 향후 AI 훈련 데이터 사용 및 라이선싱 문제를 포함한 관련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보고서는 결국 AI가 표현적 콘텐츠의 원천이 아니라, 창작자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AI 도구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는 인간의 개입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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